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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무너진 학폭위… 교사 80%도 "現 학폭위 무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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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못 믿어"… 재심청구 3년새 2배 이상 증가
교총, 교사·대학교수 등 1200명 설문…80%가 "외부전문기관 이관 필요"
교사 90%, 경미한 다툼은 담임이 처리하는 '담임종결권' 필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출처=아시아경제 DB)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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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대전의 A고교 학생부장 김 모씨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라면 고개부터 가로젓는다. 학폭 사안에 대처하느라 모든 업무가 마비되며 고생을 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건이 벌어지면 피해ㆍ가해학생을 조사하고 교육청 및 학폭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며 "수업만 겨우 진행할 뿐 모든 업무와 일상생활이 마비되는 수준"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학교, 학생, 교사 모두 분위기가 냉랭해지고 엉망이 된다"며 "학폭사안은 외부 전문기관에서 말 그대로 전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과 학부모들에 이어 교사들도 대부분 '학폭위 무용론'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학교 폭력 사안을 학교 안에서 처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을 뿐더러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들 역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변호사를 찾아 소송전을 벌이는 경우가 잦아 학교 본연의 업무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1~17일 간 전국 유ㆍ초ㆍ중ㆍ고 교사 및 대학교수, 교육전문직 등 총 1196명을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학교별 학폭위 조항 삭제 및 교육지원청 등 외부전문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79.4%가 적절하다고 답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11~20년차 교원이 학폭위 외부 이관에 찬성하는 비율이 86.5%로 가장 많았다. 학교폭력담당 교원이 주로 11~20년차 교사들로 구성돼 학교폭력사안 처리에 대한 부담 및 문제인식이 가장 강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86.4%, 중학교(78.5%)와 고등학교(71.0%) 순이었다.
신뢰 무너진 학폭위… 교사 80%도 "現 학폭위 무용하다" 원본보기 아이콘

학폭위 심의 건수가 2013년 1만7749건에서 지난해 2만2673건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또 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는 건수 역시 2012년 572건에서 지난해 1299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학교 등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2012년 50건에서 2015년 109건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ㆍ경기ㆍ인천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폭위는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인터넷에 학교폭력을 검색하면 징계를 낮춰주는 컨설팅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폭위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하되 과반수는 학부모 대표를 위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법적 분쟁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전국 시ㆍ도교육감회의에 안건을 올리고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사 90.1%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담임종결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안의 구체적 기준이 필요', '경미한 접촉 이후에 학폭이 일어나면 담임이 은폐 등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보완 필요', '담임종결의 경우 재보고 부담과 사후 피드백 문제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담임종결권을 확고히 인정하는 장치 필요'등의 지적도 나왔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 22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ㆍ중ㆍ고교 학교폭력은 2만4761건으로 전년 대비 15.4%나 증가했다"며 "증가하는 학교폭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보완ㆍ반영하는 등 후속 작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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