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딸 두 번째 영장심사…오늘도 '묵묵부답'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35·구속)의 딸 이모(14)양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법정에 섰다. 여중생 강제추행유인 및 살인·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아빠 이영학을 도와 자신의 친구를 유인하고 사체유기를 도운 혐의다.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호 법정(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열린다.
이양은 이날 오전 9시50분께 짙은 남색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차림새로 법원에 들어섰다. 지난번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던 모습과 달리 이양은 오늘 두 발로 걸어서 이동했다.
이양은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인데 심경이 어떤가 ▲큰 아빠 집에서 지내는데 문제는 없는가 ▲피해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이양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랑경찰서가 사체유기 공범 혐의로 이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북부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소년법에 따라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고 영장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양은 병원과 이영학 형의 집에 머물며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양이 아버지의 범행에 상당부분 직접 관여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재신청 필요성을 검토, 보강수사를 지휘해왔다.
경찰조사결과 이양은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학은 피해자 A(14)양을 추행하기 위해 수면제 섞인 자양강장제 두 병을 준비했고, 이양은 이를 A양이 마시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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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양은 자발적으로 신경안정제 두 정을 가져와 A양에게 추가 복용시키고 자신이 마시다 만 수면제 탄 자양강장제도 마저 마시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이양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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