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1년 연납시 1달 감면제도, 45년간 시행 안해"
1973년부터 도입된 제도…한전, KBS 관련 시스템 마련 안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지난 1973년부터 KBS 수신료를 1년 연납할 경우 한달 분의 요금을 감면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아 국민들이 수천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은 "TV수신료 연납 할인제도가 마련된 1973년부터 제도가 제대로 홍보, 시행되었다면 국민들이 수천억 원의 혜택을 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와 한국전력, KBS는 조속히 관련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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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할인제도가 최초 도입된 것은 1973년 통합방송법 이전의 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제도는 현행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6개월 연납 시 1250원, 일년에 두 번 연납 시, 한달 분인 2500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한전, KBS는 이에 대한 홍보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한전과 KBS에 연납 신청을 하더라도 관련 징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오 의원에 따르면 한전과 KBS 모두 6개월 연납징수 시스템이 없어, 국민들이 연납 신청을 해도 할인 적용이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TV수신료 징수 통계가 존재하는 1981년부터 2016년 까지 국민들이 납부한 수신료 총액은 13조406억원이며, 이 기간 연납 할인제도 적용이 가능한 금액은 12분의 1인 1조867억원에 달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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