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 특수번호 53개중 45개가 발신자 부담
방산스파이 상담·미아 신고·수도고장 신고 등
신경민 "통신요금을 국민에게 떠넘겨선 안돼"


환경오염·탈세 신고하는 통신비용, 발신자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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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범죄신고), 119(화재신고) 등 공공기관의 특수번호 53개 중 45개가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번호는 대체로 공적기능·생활민원과 관련돼 있어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료로 알고 있었다.


30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특수번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53개 번호 중 8개만 무료이고, 45개는 발신자 부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번호는 특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전화를 거는 번호로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 신고), 112(범죄신고), 113(간첩 신고), 119(화재신고) 등이 있다.


신 의원은 "특수번호는 통상적으로 무료전화로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특수번호는 무료전화가 아니었다. 특히, 생활민원서비스 120, 전기고장신고 123, 기상예보 안내 131, 소비자상담 1372, 금융정보조회 1369 등은 생활밀착형 특수번호임에도 불구하고 발신자 부담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2014~2016년) 공공기관 특수번호 월 평균 통화 건수는 기상청 기상예보안내(131)가 약 1700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공사 전기고장신고(123)는 약 690만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진위 확인(1382) 약 320만건, 생활민원서비스(120) 약 270만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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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일반 사기업은 대표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공공기관은 특수번호로 통신요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킨다"며 "공공기관부터 통신요금 부담을 발신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기관 특수번호 중 무료전화는 국가정보원의 111(대공, 국제범죄, 대테러신고), 경찰청의 112(범죄신고), 113(간첩신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18(스팸, 개인정보유출, 사이버테러신고), 소방청의 119(화재신고), 해양경찰청의 122(각종 해양긴급 사건사고 접수), 관세청의 125(밀수사범신고 등) 8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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