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캐리어(자동차 운반차)' 전도 사고 장면.(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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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자동차를 운송하는 대형 ‘카캐리어’ 차량의 적재 공간을 불법 개조한 공업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대는 카캐리어를 불법 개조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66)씨 등 공업사 대표 3명과 이를 의뢰한 물류회사 대표 이모(66)씨, 화물차주 김모(47)씨 등 총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카캐리어의 적재 슬라이드를 연장하는 등 33대를 불법으로 차량 구조를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통상 5t 카캐리어는 3대의 승용차를 실을 수 있는 반면, 이들은 카캐리어를 개조해 5대를 운송할 수 있게끔 바꿨다. 공업사 등은 그 대가로 10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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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 화물차주들은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옮겨 운송료를 더 받고자 이 같은 불법 개조를 의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평소에는 개조된 카캐리어를 몰다가도 정기검사를 앞두고는 규정에 맞는 슬라이드로 교체해 검사를 통과한 사실도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불법 개조된 카캐리어는 물류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한 ‘지입차’인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카캐리어 불법 개조가 차량 전도 등 대형 교통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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