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임금인상률·늦은 퇴직연령 영향…한경연 분석


서울 노량진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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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무원의 입사 후 퇴직까지 누계소득이 일반 회사원에 비해 최대 7억8058만원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민간기업 취업보다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공무원 시험이 퇴직 전 누계소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에서 나타난 대졸 1년 후 퇴직자의 연소득에 물가 상승률, 정부와 민간 기업체의 입사 연령, 퇴직 연령, 임금 인상률 등을 적용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한 기회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정부기관 취업에 성공할 경우 누계소득이 대폭 높았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경험자 가운데 정부 취직 성공자는 민간 기업체 취업자보다 퇴직할 때까지 최대 7억8058만원 더 많은 누계소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민간 기업체 규모에 따라 누계 소득 규모에는 차이가 있었다. 공무원은 근로자 수가 1~49명의 소기업 취업자보다는 최대 7억8058만원이나 많고, 300~999명의 중견기업 취업자보다도 최대 4억8756만원이 많았다. 공무원의 누계 소득은 1000명이 넘는 대기업 취업자보다도 3억3605만원 더 많았다.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 한 공무원이 민간기업 중견·중소업체 취업자보다 더 많은 누계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 연령을 꼽았다. 처우 개선율과 호봉 인상률을 고려하면,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은 약 7%대 수준으로 대기업(1000인 이상의 규모)의 6.2%보다 높았다. 퇴임 연령 또한 평균 56~59세에 달해 대기업 평균인 52세보다 늦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연소득과 늦은 입사 연령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인상률과 늦은 퇴임연령으로 인해 퇴직 전 누계 소득이 민간 기업체 종사자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자가 민간기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바로 취업한 경우보다는 누적소득이 최대 2억227만원 오히려 적은 것으로 추산됐다. 연소득은 최대 492만원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공무원시험 준비로 인해 민간 기업체가 선호하는 인적 자본의 축척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경연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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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이 직장의 안정성뿐 아니라 금전적인 면에서도 민간 기업체에 비해 선호될 수밖에 없는 직종이라는 점을 시사한다"며 "민간 기업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된 정부의 보수 체계를 시급히 조정해 경제 성장에 친화적인 인적 자본의 배분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경연은 "공무원시험 준비 경험자 중 정부에 취직하는 비율은 1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무원 시험 준비 경험은 취업 성공을 통해 누계소득을 상승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수도 있지만 반대로 실패한 후 민간기업체에 취직할 경우 누계소득을 크게 삭감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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