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 상생명목 '합의금'
상인회 운영비 등 사용 후 나머지 배분…곳곳 마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초 대구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이 발칵 뒤집혔다. 대구 동구의 한 상인 회장 A씨 등 상인회 간부 6명이 대구시장상인연합회로부터 전달받은 상생발전기금 1억5000만원 가운데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면서다. 이 돈은 지난해 12월 신세계백화점 동대구역점이 오픈할 당시 전통시장 상생발전을 위해 써 달라며 내놓은 '상생기금' 중 일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상인회 간부 6명은 다른 상인들에게 신세계로부터 받은 상생기금이 4000만원라고 속이고 나머지 금액을 1인당 4000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출점하면서 지역상인들에게 건네는 상생기금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골목상권의 뒷돈으로 전락하고 있다.
30일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선 지역협력계획서와 상권영향평가서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해당 지자체장은 이를 검토하면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데 이 때 대규모 점포의 출점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상인들은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주차장 건립이나 전통시장 현대화 등 대규모점포 사업자 직접 투자계획이 담긴 지역협력계획서에 명시되지 않고, 대규모 점포 사업자와 지역 상인간 음성적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상생기금의 규모나 사용처는 관리되지 않고있다.
업계에선 상생기금이 상인회의 운영비나 시설보수 비용으로 사용되지만, 대부분은 해당지역 상인들이 나눠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해지역에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김해점이 상생협력발전기금으로 내놓은 23억원 중 시설공사비와 상인회 운영비 등 일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롯데몰 수원점은 출점 당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만 25억원의 상생기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인근 소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했다. 당시 소상공인들은 "법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시 개설지역의 반경 3km 내의 모든 상권을 분석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상생기금을 전통시장에만 건넨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송대호 국회 산자위 수석전문위원은 상생기금을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상생기금이 일부 중소상인만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것일 뿐 결과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 제재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시 일부 상인들에게만 금품 등이 제공될 경우, 등록제도의 취지가 왜곡되고 결과적으로 지역협력계획서의 실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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