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섬마을 집단 성폭행 사건' 2심 파기…형량 높아질까
지난해 6월10일 오후 전남 목포경찰서에서 신안 모 섬 여교사를 성폭행한 강간치상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돼 호송차에 오르기 위해 경찰서를 나오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대법원이 26일 ‘섬마을 집단 성폭행 사건’의 2심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피고인 3명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당시 2심에서 형량이 낮아져 사회적으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이 사건은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학부모들이 교사를 성폭행하고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18년, 13년,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년, 8년, 7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해 5월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 신안군의 한 섬마을의 초등학교 관사에서 부임한지 3개월된 새내기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 피의자 중 1명인 박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홀로 저녁 식사를 하던 20대 여교사에게 알코올 돗수가 높은 담근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차량으로 관사로 데려다 주고 나서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관사에 데려다 주고 신체를 만지긴 했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공모에 대해서 차량 이동경로가 찍힌 폐쇠회로(CC)TV를 분석, △피의자간 통화내역,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이 범행을 사전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21일 오후 11시께 피해자를 태운 박씨의 승용차가 맨 먼저 관사에 도착하고 1분 뒤 이씨, 20분 뒤 김씨 차량도 차례로 도착했다.
이후 박씨가 21일 11시 40분께 관사에서 빠져나가는 장면, 이들 3명이 22일 오전 1시30분대에 각자 차량으로 마을과 관사를 오가는 장면도 녹화됐다.
피의자들 차량 3대가 범행 추정 시간에 10여 분간 관사 근처에 동시에 주차돼 있는 모습도 담겼다.
경찰은 이들이 2∼3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 전 오랜 시간 식당 야외 탁자에서 술을 마시거나 바로 옆 식당에서 일하며 접촉했고 첫 범행 전후로 박씨와 김씨가 6차례나 통화를 시도했던 점 등을 토대로 공모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들 피의자 중 1명은 유전자 정보가 2007년 대전에서 발생한 성폭행 미제 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죄가 밝혀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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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의자 가족이 신안군 섬마을 동네에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돌리며 서명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피의자 가족은 이렇게 받은 탄원서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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