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헬스는 동양네트웍스 지분의 2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이지만 구주주측이 지분 없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런 불법적 결의에 참여해 찬성한 이사 또는 감사에게는 상법상 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특정 개인의 이익 도모를 도와주려고 상장법인 임원이 이사 권한을 남용했다면 관련 형사상 책임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타헬스는 지난 18일 이사회 결의사항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형겸 대표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는데 새 대표이사 취임 이전까지는 대표이사로서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런데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을 보면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이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으로 보이며 심지어 임시주총 안건을 변경하며 임시주총 의장대행 선임의 건을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메타헬스는 또 "현재 회사의 등기임원들은 개인의 영달과 이익을 위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며 상법과 정관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정을 일삼으며 불법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등기임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과 민사상 책임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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