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차종 11만여대 제작결함 발견 시정 조치…자동차 소유자 우편·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안내
한국지엠㈜에서 제작해 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11만1992대는 국토교통부에서 주행 중 시동꺼짐 현상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이 밝혀져 제작사가 리콜을 실시하게 됐다.
국토부는 "조사결과 엔진제어장치(ECM) 소프트웨어 설정이 잘못돼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저속구간에서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해당현상 발생 시 제동 및 조향이 가능하며,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므로 안전운행에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개무상수리를 지난 3월10일부터 시행 중이었으나 제작결함조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개무상수리를 리콜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또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CIVIC 196대는 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에 경고문구가 제대로 표기되어있지 않아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했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 제7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혼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액 저장장치 마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6 Coupe 45대는 사고시 에어백(다카타社)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27일부터 비엠더블유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에어백 인플레이터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시트로엥 C4 Cactus 1.6 Blue-HDi 14대는 브레이크 호스가 차체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손상될 수 있다. 브레이크 호스가 손상될 경우 제동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0월30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호스 점검 후 고정 등)를 받을 수 있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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