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작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전체 20%도 되지 않아 개파라치가 사진을 찍어 현장적발을 한다해도 견주의 인적사항 파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지=픽사베이)

개파라치 제도가 내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이지만 정작 등록된 반려견 숫자는 전체 20%도 되지 않아 개파라치가 사진을 찍어 현장적발을 한다해도 견주의 인적사항 파악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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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정부가 내년 3월부터 외출시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의 소유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체 반려견의 80% 이상이 미등록이며 전체 반려견 두수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파라치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결국 이웃끼리의 고발에 의존해야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조선시대 말기에 시행했던 '오가작통법(五家作統法)'과 다를바 없다는 비난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가작통법은 5가구를 1통으로 묶어 원활한 조세징수 및 이웃간 범죄자 신고를 통해 범인 색출을 쉽게하고자 만든 제도였다. 특히 당시 범법자로 분류됐던 천주교인 색출에 많이 활용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한 주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반려견 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인상돼,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될 계획이다. 또한 내년 3월부터 반려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소위 개파라치라 불리는 이 포상금제도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파라치 제도가 활성화된다고 해도 개의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는 과태료 대상이 될 견주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반려견의 80%는 등록조차 돼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정확한 반려견의 두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생후 3개월 넘은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단속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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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한다고 해도 견주의 인적사항을 전자칩에 넣고 이를 다시 개의 몸에 삽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개파라치들이 불법 현장을 잡았다고 해도 사진만 가지고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다. 결국 견주의 기본 인적사항을 아는 이웃주민들의 신고가 아니고서는 개파라치 제도 자체가 설 자리가 없다는 것. 이웃끼리 신고로 운영될 경우에는 또다른 지역사회 분쟁요소를 정부가 조장하는 꼴이 된다.


이에따라 농림축산식품부도 신고 포상금제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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