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기반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내일채움공제사업'의 해지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지사유의 절반 이상이 '퇴직'으로 나타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요인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일채움공제 가입 및 해지현황' 결과, 해지건수는 2014년 27건, 20115년 814건, 2016년 2272건, 지난해 9월말 2253건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총 해지건수는 5366명, 누적 해지금액은 267억원에 달했다.

해지사유를 살펴보면 근로자인 핵심인력에 의한 해지가 전체의 68%를 차지했다. '이직으로 인한 퇴직'(25.7%), '창업 등 기타사유로 인한 퇴직'(24.8%) 등의 순이다. 사업주에 의한 해지비율은 31.8%로 조사됐다. '경제적 부담'(13.5%), '권고사직 등 기업사유에 의한 퇴직'(9.4%) 등으로 나타났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5장의 2(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따라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로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2대 1 이상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만기이자를 더해 5년 이상 장기 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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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9785개다. 기업당 평균 가입인원은 2.6명, 전체 가입건수는 총 2만4545명이다. 가입금액은 평균 40만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라는 내일채움공제의 정책목적은 바람직하다"며 "이를 통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제도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가입실익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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