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지역 학습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0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충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이 백낙구 의원의 발의로 입법예고 됐다.

조례안은 학습부진 학생들에게 맞춘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대상 학생을 실태조사한 후 판별기준에 따라 맞춤형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심리상담과 학습·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을 고민, 교원들 연수를 실시하는 것도 조례안에 담겼다.


특히 조례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각 학교장은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습부진 학생들이 체험학습 등 개별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공인된 교육기관에 위탁·교육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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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은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들 학생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할 목적으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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