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 ‘도민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인권조례)’가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일부 기독교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의 행태가 인권조례 존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며 자중할 것을 촉구하기도 한다.


19일 도와 충남도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충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충남도청에서 3000여명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올해 초 입법예고한 도의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이 동성애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 연합회의 주장이자 집회 개최의 취지다.


앞서 이 단체는 지역에서 인권조례 폐지청구를 위한 서명에 돌입, 10만여명(주최 측 잠정 추산)에 달하는 시민으로부터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조례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할 때는 19세 이상 지역 총인구(170만명) 중 1/100(1만7000명)의 연서가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연합합회는 충족 조건의 10배 가까운 서명을 받아낸 셈이다.


또 연합회의 인권조례 폐지 청구가 접수되면 도는 청구요건을 심사한 후 충남도의회에 심의를 부치거나 자체적으로 각하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부여에선 이 같은 절차에 따라 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부여군의회에 전달된 상태로 군의회는 이달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인권조례의 존폐를 가름하게 된다. 이처럼 인권조례를 두고 파열음이 생긴 곳은 부여 외에도 아산·서산·당진·공주·서천 등 다수 지역이다.


연합회 등 인권조례 반대급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 제1조에 포함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문구를 인권조례 폐지의 논거로 내세운다. ‘성적지향’ 등이 동성결혼을 옹호하거나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계가 모두 인권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연합회와 별개로 지난 8월 대한불교계조계종, 천주교 대전교구, 충남기독교교회협의회 등 충남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은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면담을 갖고 ‘인권조례에 대한 지역사회 종교인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인권조례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들 종교계 지도자는 연합회의 주장에 ‘정당하지 않은 요구’, ‘비상식적 주장’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지역 시민단체도 종교계의 이 같은 입장에 힘을 보태며 연합회의 인권조례 제정 반대 움직임에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다.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연합회) 비이성적 주장으로 인권조례를 호도, 폐지를 주장하는 시대착오적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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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는 도경찰과 함께 집회 개최 시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각 단체 간의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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