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음주운전[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하균 기자]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하다 사고를 낸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 김경희 부장판사는 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오후 9시45분께 대전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10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으로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0m 정도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고,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D

김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음주 수취가 아주 높다”며 “다만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데다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벌금형에 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과 2015년 음주운전을 한 죄로 각각 벌금 250만원, 500만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균 기자 lam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