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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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 측은 돈봉투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해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전 지검장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공판에서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청탁금지법 예외사항에 해당해 위법성이 결여돼 있다"며 "공소사실을 부정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 전 지검장은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 전 지검장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희망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무직입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이 전 지검장 측은 법무부 간부에게 돈봉투를 건네고 식사를 대접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청탁금지법상 처벌 예외 사유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된다고 강조했다.

청탁금지법 8조 3항에 따르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위로, 격려, 포상금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목적의 금품,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


이 전 지검장 측이 건넨 돈봉투와 식사 대접 역시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한 금품에 포함되기 때문에 처벌 예외 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법무부 검찰과장 및 형사기획과장과의 저녁 식사 도중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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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 감찰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저녁 자리에는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간부 7명과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참석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법령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리했고,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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