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새마을금고가 야심차게 내놓은 모바일뱅킹 'MG상상뱅크'의 빈틈이 발견됐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은 뒤 상황 변화 등으로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은 대출 계약을 한 이후 14일의 숙려기간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탈퇴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2금융권은 지난해 12월부터 대출계약철회권 제도를 도입, 적용했죠.
상환 능력이 되면 철회가 아니라 곧바로 대출금을 갚으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냐구요? 기록이 남기 때문이죠. 대출을 철회하면 기록 자체가 남지 않지만 상환을 할 경우엔 대출을 받았던 기록이 남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새마을금고를 비롯한 상호금융은 비은행권 가운데 취약차주 대출규모가 가장 큽니다. 대출자 특성상 신용등급 관리는 그야말로 돈과 직결되죠.
새마을금고는 대출 철회가 안된다는 점을 뒤늦게 인지하고 부랴부랴 수정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수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요즘 금융당국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이지요. 이와중에 생긴 새마을금고의 빈틈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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