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종사자가 10인 이하인 화학제조 영세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확대 등 보증우대 상품을 보급할 예정이다.


17일 중기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ㆍ수입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물질 등에 대해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컨설팅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화학업계의 수요를 바탕으로 등록 전과정에 대한 묶음(패키지)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 피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융자 지원된다.


중소기업과 컨설팅업체 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표준안, 업무범위, 업무방법 등이 포함된 컨설팅업체 활용 가이드라인도 내년 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물질 등록에 필요한 등록 인프라가 확대되며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고 취급물질 관리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에 대한 상담ㆍ자문과 교육ㆍ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제도는 '정보 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책임을 기업에게 부과하는 유럽연합(EU)의 리치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것이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고위험 물질의 경우 시장진입 제한 및 사용 중단 또는 대체물질 개발을 촉진해 유통량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화평법 개정은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고에 따른 국정조사의 후속 조치다.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t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에서 고시한 물질만 등록하는 현행 체계에서 개선, 1t 이상 모든 물질을 유통량에 따라 순차적으로 등록되도록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하지만 여러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에서는 유해성자료 확보와 등록비용의 증가 등으로 등록제도의 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산업계에서 화학물질 등록 시 유해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호소한 점을 고려해 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제출자료를 이원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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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에서 제시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에 따라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는 물질은 현행과 같이 모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아직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에 대해서는 제출자료를 간소화해 우선 유해성을 확인하되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인체 위해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모두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취급물질 관리역량이나 등록제도 이해도가 낮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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