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에 116억원 유용 환수는 절반에 그쳐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중소기업의 정책자금(융자)이 대출제외 업종인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된 것이 적발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책자금의 '시설자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적발사례'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2012∼2016년) 8건의 임대업 비리행위를 적발했고, 116억원의 환수금액이 발생했다.

그중 일부임대가 대부분이지만 2건은 시설전부를 임대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55억원을 환수했고 앞으로 61억원을 더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정책자금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 장기저리의 자금을 공급하여 경쟁력 제고 및 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정책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뉘는데, 시설자금은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이나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등 사업장 확보를 위해 쓰이는 자금이다.
운전자금은 창업에 드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등 기업경영을 위해 쓰이거나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비용에 쓰인다.


중진기금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2016년 총 4조5100억원이며 전액 집행됐는데, 연도별 시설자금 지원목표 대비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3년부터 시설자금의 투자가 줄고 운전자금의 투자가 커지게 된다. 2015년에는 시설자금 비율(29.6%)이 운전자금의 비율(70.4%)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결과에 이른다.


이에 이 의원은 "최근 기업의 구조조정, 보호무역 등 중소기업이 처한 경제·경영상의 어려움에 필요한 운전자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생산설비 및 장비 도입, 사업장 건축자금 등 시설자금 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훈 의원은 또 "중진공의 정책자금은 이월 또는 불용액이 5년동안 없을 만큼 집행율이 100%일 정도로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라며 "과거에는 연초에 정책자금 신청으로 중진공의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중소기업에게 유용한 자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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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설자금 투자가 사업장 확보 및 건축, 토지구입비 등 초기 사업자금 마련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쓰여야 한다. 한편,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르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에는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27종에는 시설자금 융자를 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따라서 시설자금 융자를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2017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에 따라 시설자금 융자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 의원은 "정책자금의 대출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1%정도 낮고, 절차와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대출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용도외에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것 것이라 생각했다"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정작 필요로 한 곳에 시설투자가 되지 않고, 용도외 대상 업종인 부동산업(임대업)에 대출된 것도 문제지만 이를 적발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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