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은 비리 성역인가"…공수처 정부안 비판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 인권단체가 현직 장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정부안에 대해 "군은 고위공직자 비리의 성역인가"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는 16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정부안에서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군인은 전역한 장성 뿐"이라며 "현직 장성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실상 군을 고위공직자 비리의 성역으로 두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센터는 "공수처는 검찰이 외압 없이 수사하기 힘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기 위해 신설되는 기관"이라며 "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운 고위공직자 역시 공수처 검사가 수사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현직 장성급 장교는 군사법원 관할 문제로 공수처 수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군사법원법 개정과 공수처법 제정을 통해 군 장성에 대한 수사 및 기소를 군 검사가 아닌 공수처 검사가 하도록 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군법에 대한 공수처 검사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선 "정부안이 공수처 검사의 절반 이하로 전직 검찰청 검사를 임용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전직 군검사 역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된다"고 했다.
임태훈 센터 소장은 "군은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 중 제 식구 감싸기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며 "군검사에게 장성은 수사대상자이기 이전에 상관이기 때문에 공정 수사란 애초부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장관도 수사 대상으로 정해진 마당에 장군만 제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군판사, 군검사, 수사지휘권을 가진 헌병과 군사법경찰관 중 대령급 이상 장교,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대령급 이상 장교 역시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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