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옛 애인에게 스토킹 당하는 거 같아서”…여자친구 “개인정보 달라고 요청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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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여자친구의 옛 애인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여자친구에게 알려준 은행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A(30)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의 한 은행지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150차례 넘게 B씨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해 여자친구 C(29)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와 예전에 사귀었던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아 B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카드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면 동선과 일상을 짐작할 수 있다.

경찰은 B씨가 C씨를 스토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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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C씨는 현재 남자친구에게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으로 불안하다고 말했으나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A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C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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