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긋지긋한 스팸전화…절반이 고객 동의없이 불법 영업
올해 불법스팸 신고 건수 3000만건 넘을 듯
텔레마케팅 업체, 절반이 현행법 위반
고객 동의 없이 번호 자동생성 후 영업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전화를 공짜로 바꿔준다고 홍보하는 등 불법스팸 전화 신고 건수가 지난해 2637만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사이 8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는 텔레마케팅 업체들이 고객의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송신위원회 소속)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불법스팸 신고 건수는 2637만건으로, 1444만건이던 2014년과 비교해보면 2년 사이 약 1100만건 넘게 대폭 증가했다. 또 2017년 8월 기준 불법스팸 신고건수는 2036만건으로 올해 3000만 건을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들어 전화권유판매업자들이 전송하는 음성스팸의 신고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출한 '전화권유판매자 점검 결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점검한 26개 업체 중 14개 업체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2호를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2016년 3월 '정보통신망법'개정으로 사전수신동의 없이 텔레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의무가 규정된 것에 대해 실시된 조사이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전수신동의를 받지 않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수신자의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생성해 무분별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특히 ▲통신 ▲교육 ▲건강식품 ▲대출 ▲숙박 관련 전화권유판매자의 위반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현장점검으로 인한 전화권유판매업체의 위반비율이 50%를 육박하는 와중에 현장점검 건수가 적은 것은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스팸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화권유판매자에 대한 현장점검을 확대해 불법한 텔레마케팅 실시하고 있는 업체를 일벌백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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