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청라국제업무타운 3000억 소송전서 건설사 손 들어줘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민간 건설사들이 3000억원대의 인천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 이행보증금을 둘러싸고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벌인 소송전에서 판정승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12일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이 LH에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원고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협약이행보증금 3100억원의 75%를 감액하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이행보증금의 70% 감액을 결정한 데 이어 2심에서 감액비율을 되레 75%로 높였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이행보증금 3100억원의 75%에 해당하는 2345억원을 탕감한 775억원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를 가지게 왰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조성사업은 2007년 말 사업주체인 LH와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등 국내 10개 건설사들이 협약을 맺고 청라국제도시 내 127만㎡에 6조2000억원을 투입, 세계무역센터와 국제금융센터 등을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이 사업이 2013년 12월 무산되자, 민간 건설사들은 LH를 상대로 2014년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일로 예정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소송의 항소심 결과에 업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청라국제업무타운의 소송과 용산개발사업의 채무부존재 소송이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무산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공기업과 민간출자사간 벌어진 법적 다툼이라는 점에서 흡사하기 때문이다.
용산개발사업과 관련 2007년 말 사업시행사로 출범한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의 28개 민간 출자사들은 2013년 3월 사실상 사업이 무산되고 같은 해 7월 발주처인 코레일이 2400억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수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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