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찬밥②]복합몰 이용객 61% "소비자 편의 중요"
골목상권 보호 vs 소비자 편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 초기 소비자 불편 감수
대형마트 영업제한 효과 기대보다 적어
소비자 75% "대형마트 의무휴업 효과 부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복합쇼핑몰에 대한 월2회 의무휴업 도입을 강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012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한 월2회 주말 의무휴업이 도입될 당시에는 재벌·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비판여론이 컸던 만큼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했다. 하지만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데다 대형 점포에 대한 영업규제가 확대될 경우 소비자 편의를 크게 침해하는 만큼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소기업연구원의 '대규모점포 확장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지역경제 영향 분석 연구'에 따르면 롯데몰 수원점과 현대백화점 판교점, 신세계 대구점, 스타필드 하남점 등 4개 복합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 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형점포 규제시 61.5%가 지역상권 보호보다 소비자 편익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76.5%가 지역상권보호가 더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다. 다만 복합쇼핑몰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소비자도 인정했다. 응답자 41.8%가 복합쇼핑몰 규제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9.3%는 매우 필요하다고 했다.
복합쇼핑몰 규제의 방식을 놓고는 입장차를 보였다. 소상공인의 경우 효과적인 영업규제 방안으로 '강제휴무제'를 꼽았고, 입점 업종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순으로 선호했다. 또 대형마트 및 SSM에 도입된 강제휴무제 등의 규제에 대해 5점 만점에 3.47점으로 다소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대형마트 및 SSM 규제가 소상공인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42.1%가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전혀 효과가 없다는 답변까지 부정적 응답이 75%에 달했다. 소비자 42.7%는 휴무제 중에선 월1회 평일, 월1회 주말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대부분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따른 영향이 없다고 답변했다. 4개 복합쇼핑몰 주변 소상공인 80%가 복합쇼핑몰 오픈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19% 가량만 부정적 영향을 보고했다. 또 복합쇼핑몰 오픈 이후 점포의 매출액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81%의 소상공인이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다. 감소했다는 응답은 18.4%였으며, 증가했다는 응답은 0.6%에 불과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가 시행된 직후 소비자들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불편을 다소 감소하자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시행 3년을 맞은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또는 완화 답변이 61.5%로, 현행 유지(28.3%)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10.2%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완화 방향으로는 아예 폐지해야 한다가 27.3%, 주중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21.7%로 월 1회 휴무로 전환하자는 의견 12.5%보다 높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기대만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의 불편만 초래하면서 여론이 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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