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욱 전남도의원,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제정
"실력·재능 있는 저소득주민자녀, 차별 없는 교육기회 기반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민주당·순천3)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저소득주민자녀 교육지원 조례안’이 11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자녀의 학력증진과 재능개발을 지원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의 자녀로서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도내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정했고 학력 증진과 교육격차 해소, 우수인재 양성, 교육경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과 재산상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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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의원은 “소득 양극화 사회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 불평등을 낳고, 교육 불평등이 경제적 불평등으로 상속되고 있는 일명 ‘수저론’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대이다”면서“실력과 재능 있는 도내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이 조례가 계층이동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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