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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파트 바닥충격음 허위 성능인정서 판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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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아파트의 층간소음을 줄여주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가 실상과 달리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성능인정서상 마감모르터(시멘트와 물·골재 등을 혼합한 마감재)의 물결합재비(시멘트·혼화재 대비 물의 비중)가 대부분 50% 안팎으로 기재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물결합재비가 통상적으로 60~70% 이상으로 시공된다. 물결합재비가 50% 수준인 경우 점도가 강해 지상 3층 이상 구조물에는 분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성능인정은 강도가 높은 재질로 받고 실제 시공은 묽은 재질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건설사 현장 건축팀장은 “물결합재비가 50%인 마감모르터로 아파트 바닥을 시공할 경우 점도가 너무 강해 펌핑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건설업체들도 문제지만 인정기관 관계자들이 현실을 무시한 행위를 주도하거나 묵인한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물결합재비 50% 마감모르터는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적용돼 왔는데 이는 인정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품질시험센터의 추천에 따른 것이라는 게 건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즉 물결합재비 50% 마감모르터를 적용해 인정서상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은 높아졌지만 실제로 아파트의 층간소음 차단 효과가 높아진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송용섭 전국시민단체연합 사무총장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기관은 완충재업체가 신청하는 대로 차단구조의 구성 요소를 지정할 뿐이라며 실제 공동주택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발뺌하고 있는데 이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인정기관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업체들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개선을 요청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청자(건설업체)가 제시한 품질 기준이 통상 공동주택 현장에서 적용되는 시공방법과 다른 경우에 대해 인정기관 및 업계 등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 마련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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