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짜 홍보영상' 조원동 前본부장, 2심도 벌금형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상업체로부터 홍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본부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에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 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초래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그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기존 계약을 토대로 업계 관행에 따라 추가 동영상을 제작해 무상으로 주고받은 것"이라며 "위법성 인식이 뚜렷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홍보 동영상 36편 중 10편에 대해선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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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본부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영상 제작업체와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을 제작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해 총 36편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조 전 본부장이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것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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