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휴게소·역·터미널 식품위생 '빨간불'
2012년 이후 고속도로휴게소·역·터미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43곳
역터미널 적발건수 175곳 최대...고속도로 휴게소 111곳 1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향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고속도로휴게소와 역·터미널 등에서 식품 위생불량으로 자주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휴게소, 역·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8월까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343곳이 적발됐다.
연도별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48곳, 2013년 63곳, 2014년 55곳, 2015년 67곳, 2016년 66곳이며 올해 8월 현재 44곳이 적발됐다. 역·터미널 음식점이 172곳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휴게소가 111곳, 공항 48곳, 놀이공원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거나 햄버거에 곰팡이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식재료 보관 상태 불결이나 조리기구 청결 불량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8건에 달했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나 잔반 재사용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55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52건, 무신고 영업이나 품목제고 미보고 등 영업허가 등의 위반 37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여부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위반이 27건 등의 순이었다.
식품위생 불량이 적발돼 처벌받은 것은 과태료 부과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102건, 시설개수 명령 48건, 과징금 부과 22건, 영업정지 19건, 영업소 폐쇄 17건, 영업허가·등록취소 2건, 품목제조정지·해당제품 폐기·과태료 부과 1건, 음식품 폐기 1건, 영업정지·음식물폐기 1건, 고발 1건 순이었다.
인재근 의원은 “추석 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집단식중독 등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보건당국은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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