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속도로휴게소, 역·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식품위생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343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속도로휴게소, 역·터미널, 공항, 놀이공원 등에서 제조·판매하는 업체 적발 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깥이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2012년 48곳, 2013년 63곳, 2014년 55곳, 2015년 67곳, 2016년 66곳이며 올해 8월 현재 44곳이 적발되었다. 다중이용시설 유형별로는 역·터미널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172곳으로 가장 많았다. 고속도로휴게소가 111곳, 공항 48곳, 놀이공원 12곳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DB

AD
원본보기 아이콘

위반 내용으로는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발견되거나 햄버거에 곰팡이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는 등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이 73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공항 식당에서는 유통기한이 6개월 지난 어묵을 보관하고 있다 적발되어 1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를 분석하면 식재료 보관 상태 불결이나 조리기구 청결 불량 등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6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나 잔반 재사용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55건,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등 시설기준 위반 52건, 무신고 영업이나 품목제고 미보고 등 영업허가 등의 위반 37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 여부 진단을 받지 않은 건강진단 위반이 27건 이었고, 이 외에도 식품위생교육 위반 23건, 표시기준 위반 4건, 허위표시 등의 금지 위반 2건, 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위반 1건,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1건 순으로 밝혀졌다.

AD

처분내역별로 살펴보면 과태료 부과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정명령 102건, 시설개수 명령 48건, 과징금 부과 22건, 영업정지 19건, 영업소 폐쇄 17건, 영업허가·등록취소 2건, 품목제조정지·해당제품 폐기·과태료 부과 1건, 음식품 폐기 1건, 영업정지·음식물폐기 1건, 고발 1건 순이었다.

인 의원은 "추석 때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식품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칫 집단식중독 등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건당국은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