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동안 해외간다면…"신용카드 사용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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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난다면 신용카드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자. 신용카드에 따라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다양해 자신이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가는 것이 유리하다. 또 자칫 카드를 잘못 사용할 경우 요금폭탄을 맞거나 카드를 위변조 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원화 대신 현지화폐로 결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원화결제(DCC) 서비스'를 이용하게돼 3~8%의 수수료를 더 내게 된다. 결제 시 현지 화폐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만약 이같은 질문이 없을 경우 영수증 내역을 살펴봐야한다. 영수증에 현지 화폐로 표시된 금액 외에 원화로 표시된 금액이 적혀있다면 DCC를 이용한 것이니 결제를 취소하고 현지 화폐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국내 해외호텔예약사이트나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결제할 때도 DCC가 자동설정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봐야한다.
◆출국 전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해외여행 중 신용카드 위·변조 가능성이 있다. 본인도 모르게 위·변조되면 귀국하고 난 뒤 부정 사용될 수 있다. 이때 '출입국정보활용 동의서비스'를 이용하면 해외 부정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한번 신청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카드 잃어버렸다면 '보상' 신청=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다면 카드사에 신청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 사용금액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했거나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카드 이용자가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출국 전 카드 영문명 살펴봐야=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카드에 있는 영문 이름과 여권상 영문이름이 같아야한다. 또 카드 유효기간이 지나진 않았는지 확인해야한다.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으면 분실 혹은 부정 사용 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서명란에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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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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