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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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신차를 구매한 후 중대결함이 발생했을 때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차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신차 구입 후 1년 내(주행거리 2만km 이내) 엔진, 브레이크 등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 두 번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가 재발할 시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오렌지(좋은 차)를 기대했지만 나중에 보니 레몬(나쁜 차)이었다’는 말에서 따와 일명 ‘레몬법(Lemon Law)’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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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변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해외 국적 동포에 대해 만 40세까지의 취업 및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의 해외 국정 동포에 한해서만 경제활동이 제한됐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목적에 관계없이 제한된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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