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주지방법원과 '기업회생컨설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은 "회생컨설팅을 통한 기업회생 지원으로 중소기업이 체질을 개선하고 신속한 경영정상화 및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중진공으로부터 회생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이 법원에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절차가 생략된다. 또 조사위원이 제출하는 조사보고서를 회생컨설턴트의 관리인보고서로 대체함으로써 조사위원 보수도 절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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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사업은 전문가 선임을 통해 회생신청부터 인가까지 전 과정에 대한 상담 자문을 제공한다. 최대 3000만원까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 관계자는 "전국 14개 파산관련 법원 중 11번째로 제주지방법원과 협약을 맺었다"며 "협약 이후 법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기업은 중진공의 회생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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