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사진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사진=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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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1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의 한 건물 앞에서는 일대 소란이 일었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위원장 사진이 인쇄된 현수막에 발화물질을 뿌리고 불태우려 하자 경찰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난 것이다.


대신 보수단체는 긴 칼을 휘두르며 현수막을 참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당시 길거리는 점심식사를 위해 나온 직장인들과 시민들로 혼잡한 상태였다. 자칫하면 시민이 다칠 수도 있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개고기 합법화 집회 연 대한육견협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개고기 합법화 집회 연 대한육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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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개식용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한육견협회와 이에 맞불집회를 놓은 동물보호단체가 뒤엉켜 마찰을 빚었다.


대한민국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개식용 합법화를 주장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육견협회가 전남에서부터 데려온 개 9마리가 문제였다. 동물단체는 개들이 집회에 동원되면서 동물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집시 자유 vs 타 권리= 사회 각계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일부 단체의 과격한 퍼포먼스에 대해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지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하느라 다른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2012~2016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폭력시위 건수는 줄었지만 처벌받은 인원은 해마다 늘어났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폭력 시위 건수는 2012년 51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집회·시위 관련해 불법행위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같은 기간 2715명에서 3425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불법·폭력 시위가 갈수록 과격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 준수하는 집시문화 정착돼야= 집회·시위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먼저 신고만 하면 집회 자체는 별다른 제한 없이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집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경우 경찰이 개입해 제지한다.


한편 경찰개혁위원회는 최근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을 잇따라 내놨다. 집회 현장에 차벽·살수차를 배치하지 않을 것과 폭력사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교통방해 등을 이유로 집회를 막지 않는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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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권고안을 경찰이 수용하면서 향후 집회 현장에서의 경찰 개입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예전에는 사소한 불법까지 제지했다면 이제부터는 폭 넓게 수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집회·시위에서의 불법이 향후 더 늘어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까지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며 폭력으로 이목을 끌어 목적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면서 "국가가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만큼 법을 준수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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