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들에게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한 일화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일화는 2014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자사의 '초정탄산수' 온라인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자기와 거래하는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했다.
식품사업부 전략회의를 통해 판매가격을 설정한 후, 해당 가격과 함께 준수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준다는 점까지 대리점에게 고지한 것이다. 또 온라인 판매가격을 모니터링하면서 가격 미준수 대리점에게 가격을 지정한 수준으로 돌려놓도록 했다.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물량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줬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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