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논란의 핵심은 파견법 위반 여부
고용부 "파리바게뜨, 인사노무 전반에 기준 마련하는 등 실질사업주"
경총 "고용부, 가맹사업 특수성 간과하고 있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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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용노동부가 지난 21일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한 것을 계기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 쟁점이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1일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서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하여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계약의 명칭?형식을 불문하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 파리바게뜨가 형식상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면 불법파견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제빵업은 파견법상 파견대상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파리바게뜨가 직접 업무를 지시한 것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가맹계약은 독립된 사업자간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상법과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에 대해 지원, 교육, 통제가 가능한 특수성을 가진다"면서 "상법에 따른 가맹계약상 적법한 용역지원에 대해 노동법적 판단기준만을 잣대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조화로운 법해석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는 반면 경총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거래법)과 상법의 틀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파리바게뜨 논란의 핵심은 '파견法' 위반 여부 원본보기 아이콘

이같은 법률 문제를 보다 명쾌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견과 도급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파견은 파견사업주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무분별한 파견을 막기 위해 32개 업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도급은 독립된 하청 사업자가 일정한 일을 한 뒤 그 결과물을 원청 사업자에 주는 것 민법상의 계약이다.

결국 양쪽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파리바게뜨가 형식상은 도급을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파견을 했는지가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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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성기 고용부 차관 등은 25일 "제빵의 경우 파견허용 직종에 해당하지 않는데, 파리바게뜨는 채용·승진·평가·임금 등 인사노무 전반 사항에 일률적 기준을 마련해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지휘·명령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사업법상 교육·훈련 범위 내에서 품질관리를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제조업 등 다른 업계에서 합법도급을 사용하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파리바게뜨측은 "가맹본부와 제빵기사의 소통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채용·승진·평가·임금 기준에 대해서도 "영세한 협력업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경영지원 차원에서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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