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관내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전부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해제대상 토지는 지난 2012년 9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659필지·0.86㎢ 규모다.

시는 자치구와 관련 부서의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고 단지 조성공사가 착수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상실된 점과 이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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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시는 대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지구를 제외한 ‘세종시 연접지’ 등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11.92㎢)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진행,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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