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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사업 토지…“협의·취득은 권리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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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프로방스사업 토지…“협의·취득은 권리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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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익사업법 토지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로 봐야”
국토법 및 토지보상법 절차 누락…권리 침해 볼 수 없어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군과 (유)디자인프로방스를 상대로 “협의에 의해 취득한 토지가 법적 하자가 있다.”며 광주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소송(2015가단511731)을 낸 B씨가 패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4단독(박현 판사)은 지난 13일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므로(대법원 2011년 2월10일 선고 2010두18819 판결) 국토계획법 및 토지보상법 일부 절차의 누락만으로 원고의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B씨가 소유한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595-3번지 답 2442㎡ 외 3필지는 디자인프로방스가 시행하는 유원지 조성사업 중 2단계 사업에 포함됐었다.

담양군은 2011년 5월 20일 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같은 해 5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등기했으며 2013년 2월23일 디자인프로방스에 매도했다.
그러나 B씨는 2015년 이 사건 토지가 2단계 조성사업의 편입 대상 토지이므로 1단계 조성사업자인 담양군이 자신과 협의·취득한 것은 법적 하자가 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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