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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의혹에 불법시설물’…유해물질 '신나' 투척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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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메타프로방스 내 분수대. 사진=담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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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메타프로방스 ‘인가무효’ 이끈 K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구속 전력

[아시아경제 문승용 기자]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부지와 죽녹원 앞 체육시설 부지 내에 개발 계획을 알고 토지를 매입해 알박기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K씨가 지난 2005년 행정대집행 공무원에게 유해물질인 신나를 뿌려 상해를 입히고 구속된 전력이 뒤늦게 알려져 말썽이다.
6일 담양군과 (유)디자인프로방스 등 복수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K씨는 2005년 담양군의 개발계획 고시가 발표된 사업부지 내에 불법시설물을 증축하고 불법 영업을 해오다 2005년 7월21일 행정대집행에 나선 담양군 공무원에게 신나를 뿌리는 등 상해를 입혀 구속됐다.

K씨가 구속 된 사연은 이랬다.

K씨가 2005년 11월23일 매입한 담양읍 향교리 271-8번지 외 2필지는 담양군이 2005년 7월 경 체육시설지구로 지정한 후였다. 더욱이 이 토지는 2015년 기준 125만 명이 다녀가는 죽녹원 공원 매표소 입구 바로 앞이다.
사실 노른자위 땅이 분명했다. K씨는 이 토지를 매입해 불법으로 전용하고 죽제품 판매를 위한 불법시설물을 세워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행위를 시작했다.

담양군은 2005년 5월 21일 불법시설물인 가설점포 컨테이너와 몽골텐트 7조에 대한 원상복구 1차 통보, 4일 뒤인 25일 2차 통보했다. 이에 K씨는 2차 통보에 대한 직권남용 및 생존권 침해 중지를 요청했지만 담양군은 같은 해 6월 13일 불법시설물에 대해 강제 철거했다.

그러나 K씨는 컨테이너를 다시 설치해 6월 28일 1차, 7월 8일 2차 원상복구 지시를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급기야 군은 7월12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송부했다. K씨는 시설물 철거 및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담양군과 맞섰다.

담양군은 7월21일 불법시설물 강제 철거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날 K씨는 대집행에 나선 공무원에게 신나를 투척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 혐의로 담양경찰서에 고발됐다.

이 사건으로 K씨는 구속됐고 피해자인 담양군 공무원 Y씨(퇴직)는 ‘화합을 위해 그리고 혹시나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는 않을까하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같은 해 9월 23일 합의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내가 신나를 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저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기자 질문에는 “그 죄로 처벌을 받은 게 아닌데 그 죄라고 한 것이 틀렸다”고 설명했다.

K씨는 또 “일본에 법인회사를 설립해 일을 하려고 죽녹원 앞에 땅을 매입했었던 것이고 죽녹원에 매장에 필요했기 때문에 매입을 한 것”이라며 “담양군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전부다 공공성 없는 사업으로 강제수용만을 일삼아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땅을 매입한 자리는 관광객들이나 미래비전을 보고 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게 저 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담양군에서는 그것을 가져다가 내가 매입을 하면은 빼서 가려고 하는 것”이라며 “원래 목적도 거기에다가 죽제품 판매랑 다 하려고 한 사람이었다”고 밝혔다.

이 당시 지역 한 매체는 “K씨 측은, 내 땅을 법 테두리 내에서 이용하고자 했으나 담양군이 일체의 허가를 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설건물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보도했다.

담양군은 “죽녹원 앞 사유지는 종합실내체육관 건립과 연계, 일체의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음을 K씨 등이 사전 인지하고도 땅을 매수해 불법 죽제품판매 영업을 계속해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항간에선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부득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K씨는 불법 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담양군의 지시통보를 수차례에 걸쳐 받고, 행정소송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공용주차장 입구를 K씨가 컨테이너로 불법 차단한 모습. 사진=(유)디자인프로방스

담양 메타프로방스 공용주차장 입구를 K씨가 컨테이너로 불법 차단한 모습. 사진=(유)디자인프로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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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2010년 1월13일 군 관리계획(유원지)으로 결정·고시된 담양읍 학동리 585-3호 외 2필지를 매입한 K씨는 2011년 3월 24일 K씨 명의로 이전·등기하고 메타프로방스 사업 부지 내에 차량과 컨테이너 박스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가 하면, 비닐하우스 철골조를 세워 사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 같은 행위는 K씨가 담양군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취소 소송(2016두35120)’ 항소심에서 승소한 후에 벌어졌고, 메타프로방스 직원이 K씨의 행위를 제지하자 K씨가 경찰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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