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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담합업체 손배소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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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담합 과징금을 부과한 호남고속철도 궤도공사 5개 업체에 대해 총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5년도에도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현재 소송 7건이 진행 중에 있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르면 10월께 손해배상철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입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입찰담합 등의 위법사례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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