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5년 전국최초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저작권 등록

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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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2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징수 담당자 등 200여명을 초청해 자체 구축한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시연회를 연다.


지난해 9월 시연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시연회에는 경기도, 부산 동래구, 경기 안양ㆍ여주시, 강원 춘천ㆍ원주시, 충남공주ㆍ아산시, 전남 화순군, 경북 경주시 등 32개 지자체 공무원 70여명이 참석한다.


각 지자체가 체납액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벤치마킹을 요청해 성남시가 마련한 설명회 자리다.

시는 87개 부서에서 따로따로 관리되는 각종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자료를 전산시스템상으로 일원화해 관련 부서 한 곳에서 통합된 체납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는 전산망을 2015년 8월 전국 최초로 구축해 지난해 7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 11종류의 지방세 체납액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교통유발 부담금, 변상금 등 108종류의 세외수입 체납액이 통합 정리돼 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집에서 가까운 관련 부서 한 곳에서 체납 사실을 열람하고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7월과 8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실시간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과 실시간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등 2건의 저작권을 등록, 다른 지자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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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료는 체납액 통합관리 수납솔루션 300만원, 통합가상계좌 수납솔루션 110만원이다.


최근 1년간 지자체 4곳이 이 시스템을 구매했으며 성남시는 저작권료로 996만원을 벌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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