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1년 개정상법에서 국민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함과 동시에 각종 경영위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상의 준법통제제도는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서 그 채택을 법적으로 강요하고, 또한 법적으로 강요하면서도 불채택 기업에 대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준법지원인과 준법통제기준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상법상 준법지원인을 선임해야 하는 상장회사 311곳 중 183곳(58.8%)만이 준법지원인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종래 효과적인 자율준수 프로그램(실질적으로 준법통제제도)의 완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의 부과 등 행정조치를 감경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4년 개정된 이른바 과징금 고시에서 자율준수 프로그램 모범운용업체(A등급이상)에 대한 과징금 감경을 폐지했다. 그 적용사례가 거의 없고, 경쟁당국이 직접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효과적인 준법통제제도를 완비하고 있는 기업에게 과징금 감경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준법경영에 대한 기업 및 소비자의 의식이 아직 높지 않다. 또한 외국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1심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준법통제제도는 법규 위반을 사전에 예방함과 아울러 위반행위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준법지원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에서 과징금 감경조항을 도입하고자 하는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개정방안이라고 생각된다. 준법통제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준법경영 달성으로 정상적인 경쟁시스템이 작동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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