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도가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다 2014년 다시 3년간 한시 조항으로 2016년까지 연장됐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효력이 올해부터 4년간 또다시 연장됐다. 이미 선발 절차를 마친 2017학년도 로스쿨 예비합격자 100여명도 추가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로스쿨법 시행령 6조2항에는 로스쿨이 신입생을 정원만큼 뽑지 못하거나 자퇴 등 재학생의 제적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에 그 인원만큼을 정원외로 뽑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2016학년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679명이 충원됐다"며 "일부 오해와 달리 중도탈락한 수만큼만 충원하기 때문에 로스쿨 전체 재학생 6000명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 과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결원보충제도 폐지를, 로스쿨협의회 등은 제도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영구조항으로 개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선 4년 연장을 하고 향후 결원보충제도가 법전원법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 존속 여부 등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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