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 디벨로퍼, 건자재, CM, 에너지, 폐기물 처리 업체 등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말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중소형 건설사, 신탁개발회사, 디벨로퍼, 건자재, 건설관리(CM), 에너지,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

17일 라진성 키움증권 연구원은 "뉴딜사업의 핵심은 ‘공공주도’의 ‘소규모 사업’으로 작은 규모와 낮은 수익성으로 대형사에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지역 거점 중소형사와 한국주택공사(LH)와 합동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중견사들에게는 기회"라며 "신탁사, 디벨로퍼, 건자재, CM, 에너지, 폐기물 처리 업체 등도 수혜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라 연구원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기존 공공발주 사업과 크게 다를 바 없고, 작은 규모와 낮은 수익성으로 대형사에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뉴딜사업이 지역주도인 점을 감안하면 특정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는 중소형 건설사와 LH와 민간합동사업을 확대 추진 중인 중견사들은 기회를 엿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건설사보다는 신탁사와 디벨로퍼, 건자재, CM, 에너지, 폐기물 처리 업체 등의 수혜가 더 클 것이란 전망이다.

라 연구원은 "신탁개발사업은 규모가 작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신탁사도 단독시행사로 정비사업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소규모 재정비사업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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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사업이 대규모 철거·정비방식이 아닌 점, 에너지 절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 건축 인테리어 자재 업체들에게도 수혜가 집중될 것이란 설명이다. 또 작년부터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공발주 건설공사의 경우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설계단계부터 CM이 의무화 돼 CM업체들의 수혜도 예상했다.


라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다량의 건설 폐기물 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폐기물 처리 업체도 수혜가 예상된다"며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모델을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고 복합 앵커시설을 구축해 업무, 주거, 상업, 문화공간 등 복합 개발을 기획·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디벨로퍼도 참여가 불가피해 수혜가 기대된다"고 진단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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