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집배원 등 과로사로 쓰러지는 노동자들이 잇따르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과로사 근절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가 모여 만든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장시간 저임금 노동 강요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발족 선언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며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십 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라며 “다음 달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표적인 장시간 노동 직종으로 집배원,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산 개발자, 영화 스태프, 의료 종사자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에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과로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국회에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AD

앞으로 공대위는 노동시간 특례조항이 있는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집회와 국회 대응 사업 등을 진행한다. 법정공휴일을 유급 휴일화하는 서명운동과 토론회 등도 열 계획이다. 과로사와 과로 자살이 잦은 사업장을 ‘살인기업’으로 선정해 발표도 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노총도 지난달 23일 ‘과로사 근절 및 장시간 노동 철폐를 위한 한국노총 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를 위한 활동을 펴고 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