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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단체 "무제한 노동 규정한 근로기준법 59조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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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 노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안전도 위협"
"60% 넘는 사업체에 무제한 노동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특례 아냐"
국회 환노위, 31일에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심의 예정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가 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근로기준법 제59조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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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특정 업종에 대해 법정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제59조의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동서울터미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에겐 과로사, 시민에겐 교통사고와 의료사고 부르는 노동시간 특례 59조를 폐기하라"고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버스·택시기사 노동자, 집배원 노동자, 영화산업 노동자가 참석해 발언했다.

과로사대책위는 "OECD 최장의 노동시간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과로로 사망한 노동자만 매년 300명"이라며 “작년과 올해에만 집배원, 혼술남녀 PD, 게임 프로그래머가 과로로 자살했다"고 장시간 노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과로사대책위는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내세워 제정된 노동시간 특례는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며 교통사고, 의료사고를 유발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됐다"며 "전국 사업체의 60%, 전체 종사자의 42.8%에 적용되는 것은 더 이상 특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26일 동서울버스터미널 앞에서 열린 '노동시간 특례 59조 폐기 촉구 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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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법정근로시간은 평일 하루 8시간씩 주당 40시간이다. 여기에 최대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가 가능해 주당 52시간까지 법정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휴일근무가 제외된 것으로, 토·일요일 각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최대 주당 6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으로 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59조가 정하는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주당 12시간을 초과해 근무케 하거나 휴게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해당 업종은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다.

동 조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합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사용자를 상대로 합의를 거부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임환확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은 "최근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은 버스기사들을 극한 노동환경 속에 내몬 운수사업자들"이라며 "하루 20시간씩 3일 근무를 밥 먹듯 하며 밥 못 먹은 경우도 허다하고 화장실도 뛰어가야 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인천에서 집배원으로 근무하는 김효 집배노동조합 정책국장은 "집배원들이 일할 때 심박수가 분당 평균 110회로 유지된다"며 "이는 근무시간 내내 달리면서 배달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집배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했다.

또 그는 "집배 노동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있음에도 노동부는 집배업무가 특례업종이라 문제없다고 발표했다"며 "집배원들의 죽음에 책임져야 할 정부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영화업계 노동은 주당 90시간 넘게 잠 못 자며 일하다 사고가 나도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이라 포장돼왔다"며 "그러나 영화도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 시간을 버텨낼 사람은 누구도 없다"며 노동시간 특례 폐지를 촉구했다.

과로사대책위는 기자회견 이후 동서울터미널의 버스, 택시 노동자들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휴가를 기원하고 노동시간 특례 폐기에 대한 선전전을 진행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31일 노동시간 특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을 단독 심의할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labri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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