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 살수차 투입 금지, 차벽도 최소화해야"…경찰개혁위 권고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집회·시위 현장에 경찰의 살수차 투입이 금지된다. 집회·시위 신고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돼온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을 7일 발표했다.
개혁위는 권고안을 통해 그간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평화적·비폭력적 집회는 신과 진행 과정에서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경찰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 시스템 도입, 신고 간소화, 주최 측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집회·시위는 신고제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허가제처럼 활용하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금지통고 최소화를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도 요구했다.
고(故) 백남기 농민을 숨지게 한 살수차는 일반적인 집회·시위 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최루액을 물과 혼합해 사용하는 것도 금지했다. 다만 ‘소요사태 또는 핵심 국가 중요시설 공격행위’에 대해서만 투입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또한 수압 기준을 전보다 낮추고, 파괴력이 센 직사살수의 경우 사용 방식을 엄격히 정하도록 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명박산성’으로 불리기도 했던 경찰 차벽은 집회 참가자 안전 보장이나 폭력행위 제지가 어려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현장 채증 최소화, 경찰 법 집행 사후통제 강화 등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경찰은 개혁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며 모든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관련 법령과 내부 규칙 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고안이 집회·시위 문화가 성숙하는 초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