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은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1조(임원의 임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임면한다.
은 내정자는 유럽재정위기와 신흥국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등을 역임하면서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해 국내 외환·금융시장 안정에 큰 기여를 했었다.
김 부총리는 은 정관이 "향후 국내외 금융시장 및 국회·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해운·조선 구조조정, 수출금융 활성화, 내부 경영혁신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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