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 사상 경찰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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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중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피해를 입은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사상경찰서가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담당 경찰서 측은 피해 학생이 경미한 부상을 입는 데 그쳤다고 발표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 피해 학생의 상해 정도는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이 붓는 등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여중생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2일 확보했지만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CCTV 영상 소유주는 “경찰이 ‘오픈하면 안 된다. CCTV 전원을 내리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분노한 시민들은 부산 경찰청 홈페이지 게시판을 찾아 “자기 자식이 머리가 찢어져도 그렇게 수사할 건가?”, “학교 폭력 꼭 막겠다더니 제대로 하는 게 없다”, “아직도 이런 썩어빠진 경찰들이”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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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한 매체가 전한 피해 학생 어머니 인터뷰에 따르면 어머니 A씨는 피투성이 된 자신의 딸 사진이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에 돌아다녀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알았다’ 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 사상경찰서는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시킬 수 없고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라 법적으로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었다”며 “양측 조사를 마친 만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A양과 B양 등 4명은 다른 학교 C양을 폭행했다. 이날 폭행은 1시간 넘게 지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은 머리 2곳과 입안 3곳이 찢어지는 등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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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폭행을 가하면서 "(피해 여중생이) 피를 흘리니까 (가해자들이) ‘피 냄새 좋다. 더 때리자’고 그랬다“면서 ”피 튀기면 ‘더럽게 왜 피 튀기냐’며 또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디지털뉴스본부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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