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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여자 동료의 알몸을 촬영한 뒤 이를 빌미로 계속해서 성관계를 요구를 해온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홍종희 부장검사)는 박모 경위(5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경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동료 여경 A씨를 상대로 알몸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수백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내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경위는 2012년 한 파출소의 같은 팀에 배치된 A씨를 만난 후 같은해 11월 팀 회식에서 만취한 A씨를 챙긴다는 핑계로 방까지 데려다준 뒤 술에 취해 잠든 A씨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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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위는 이후 A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알몸 동영상을 지우는 대가로 현금 35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긴 채 지냈지만, 이를 알게 된 동료가 경찰에 신고해 감찰과 수사가 시작됐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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