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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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현직 간부급 경찰관이 지하철역에서 '몰카(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서울청 소속 A경위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28일 오후 7시께 서울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계단에서 앞에 가던 한 여성의 치마 밑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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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위는 때마침 현장에 있던 지하철경찰대 수사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경위는 사복 차림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신분이 드러났다.

A경위는 호기심에 한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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